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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DMZ의 평화적 이용 권리 보유... 유엔군 사령부와 입장 차 좁혀져

[한 줄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DMZ(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유엔군 사령부와의 관할권 논쟁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조원철 정부법제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DMZ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DMZ Peace and Sovereignt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DMZ 내에서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접근 권한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UNC)는 정전협정에 따라 접근 통제권이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처장은 DMZ의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정전협정상으로도 평화적 이용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을 수용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기존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