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9주 이내 여성의 안전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낙태약 도입 계획을 추진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 금지 결정 위헌 판결 이후 지속되어 온 관련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도입 계획은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모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이후 필요한 제도적 요건이 갖춰지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위한 낙태약 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과 품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1분기 내에 약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의 핵심이 '안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안전한 의료 체계 안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과업임을 분명히 하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