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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전직 관료들, '범죄자 추방이었다'며 정당성 주장

[한 줄 요약] 2019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해당 조치를 '범죄자 추방'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관료들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ymbolic Legal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정은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북자 강제 북송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심각하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 해상 경계 부근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이 어민들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측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강제 북송한 것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남측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전직 관료들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북한 어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이들은 붙잡히거나 북송될 경우 고문이나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사건은 인권과 법 집행 사이의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