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국토안보부(DHS), 모든 ICE 체포 팀에 최소 1명 이상의 바디캠 착용 요원 배치 발표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앞으로 모든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팀에 최소 한 명 이상의 바디캠을 갖춘 법 집행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은 요원들에 의해 발생한 두 건의 치명적인 총격 사건 이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DHS는 이민 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ICE 법 집행 요원이 전국적으로 바디캠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휴스턴에서 멕시코 남성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이어서 메인주 비데포드에서 콜롬비아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당시 현장에 있던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DHS는 현재 ICE 현장 사무소의 절반 이상에 이미 바디캠이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사무소에도 60일 이내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배치가 지연된 이유로는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발생한 예산 공백을 언급하며, 확보된 예산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들로 인해 ICE의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ICE 요원들은 중대한 범죄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검문 및 정지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요원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동안 진행되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